구분 | 내용 | 발급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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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| 매 학기 개강일부터 새로운 학기 표기 ※ 휴학생은 재학증명서가 아닌 휴학증명서 발급 ※ 제적생은 재학증명서가 아닌 제적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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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증명서 | 휴학 확정 처리된 날부터 발급 가능 | |
학적증명서 | 국문만 발급 가능 ※ 영문증명서 필요시 외부공증기관 통해 공증 후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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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증명서 | 제적 확정 처리된 날부터 발급 가능 | |
성적증명서 | 금학기 최종 성적 이의 신청 종료 후 발급 가능 ※ 석차 표기 여부 및 4.5 / 4.3 만점 기준 선택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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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예정증명서 | 수료학기 모두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| |
수료증명서 | 수료처리 후 발급 가능 | |
학위수여예정증명서 | 논문합격처리 마감 후 발급 가능 | |
학위수여증명서 |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발급 가능 |